2013년 2월 28일
중 소 기 업 청 장
< 사업개요 >
□ 사업목적 :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 지식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
□ 지원대상 : 『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프리랜서․예비창업자
* 프리랜서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□ 지원규모 : 40억원
□ 지원내용
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사업화에 필요한 과제에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2단계 성장단계별로 지원
1) 창업기 :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이하 기업(예비창업자 및 매출이 없는 기업 포함)
➡ 보조금은 기업당 1,000만원 이내, 보조금의 10%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
2) 성장기 :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초과 기업
➡ 보조금은 기업당 2,000만원 이내, 보조금의 20%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,,
□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
◦ (신청방법)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아래의 분야별 세부사업 中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
* 신청구분에서 “공통”에 해당되는 분야는 모든 주관기업이 신청가능한 분야이며, “창업기”, “성장기”로 구분된 분야는 각각 해당되는 주관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항목임
◦ (수행기관 지정방식) 신청기업은 수행기관 지정방식에 따라 “지정형” 및 “개방형”으로 구분하여 지원
1) 지정형 : 지정형으로 지정된 분야는 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선정한 수행기관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하여 수행하는 방식
※ 지정형 수행기관 현황은 창업넷(www.changupnet.go.kr)-마케팅지원사업-자료실에서 확인가능
2) 개방형 : 개방형으로 지정된 분야는 선정한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 이외의 기업 및 기관을 자유롭게 신청기업이 선택하여 수행하는 방식
* 개방형 수행기관 선택 제한요건은 동 사업운영지침 5.나.3)항 확인
**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신청세부사업 당 2개 이상의 기관에게 각각 견적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